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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위한 보안대책 필요하다 본문
생체 인증(Biometrics)
평생 불변의 특성을 지닌 생체적, 행동적 특징을 자도오하된 수단으로 등록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정보와 패턴을 비교한 후 인증하는 기술.
물리적 접근 통제에서 식별되어 사용될 수 있다.
생체 인증의 분류 | |
존재 특징 | 생체특성, 지문, 장문, 얼굴, 손모양, 홍채, 망막, 정맥 |
행동 특징 | 서명, 음성, 키보드입력 |
생체 인증의 특징 | |
보편성(University) |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함. |
유일성(Uniqueness) | 개인별로 특징이 명확히 구분 되어야 함. |
지속성(Permanence) | 개인의 생체 정보는 지속적이어야 함. |
성능(Performance) | 개인 확인 및 인식의 우수성, 시스템 성능 |
수용성(Acceptance) | 거부감이 없어야 함. |
저항성(Resistance) | 위조 가능성이 없어야 함. |
생체 인증 도구의 효과성과 사회적 수용성
-효과성 : 손바닥>손>홍채>망막>지문>목소리
http://m.boannews.com/html/detail.html?idx=83774
2005년 12월 방대한 생체정보 DB의 불법유출·위변조?
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?
■생체정보의 수집·입력단계
- 위·변조된 생체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
- 해킹 등의 공격으로 생체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위·변조 되지 않도록 조치
■생체정보의 저장·이용단계
-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저장
- 서버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대신 가능한 한 기기내 안전한 영역에서 처리
■생체정보의 파기단계
- 원본(생체)정보는 특징(생체인식)정보가 생성된 경우,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
- 법적 근거가 있거나, 이용자 동의를 받아 원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·관리
관련 가이드라인 및 보호 대책
o 개인 식별정보 및 생체인식 정보보호를 위한 저장 및 전송포맷(TTAK.KO-12.0126, ‘09.12)
o 생체인식 정보 및 개인 식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분리 운영방법(TTAK.KO-12.0160, ‘10.12)
o 개인인증용 생체신호 정보보호 지침(TTAK.KO-12.0324, ‘17.12)
o 생체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지침(KSX1966, ‘17.1)
o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제1부: 프레임워크(KSXISO30107-1, ‘17.1)
생체 정보 관련 기사
23기가에 달하는 개인 식별 정보와 생체 정보 노출시킨 슈프리마
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82285
늘어나는 국내 생체인식 ‘도입’, 막아야할 ‘유출 위험’
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69814
생체인식 회사들..
** 슈프리마, 유니온커뮤니티,시스원,시큐어에이티,이리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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